부동산 매매, 임대차, 전세, 경매를 포함한 모든 계약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은 꼭 떼서 확인해보아야할 서류입니다.등기부등본이란?부동산의 권리 사항에 대한 이력을 보여주는 서류이고,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열람해보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실 소유자가 누구인지, 저당권은 누가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누가 저당권에 대한 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구성에서 보이면 안되거나 위험한 단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표제부에 보이면 위험한 단어표제부는 건물의 기본 주소, 면적, 용도 등 기본정보를 알려줍니다.가장 먼저 확인해보아야할 단어는 건물용도입니다.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