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보증금 전세자금에 대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계약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전세자금이 없다고 할 때
이미 이사 갈 집 계약서를 쓴 경우, 당장 날짜에 맞춰 큰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정말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1.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입니다.
예시
발신인(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임대차 계약해지에 따라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부동산을 인도할 예정이니
전세보증금액 ㅡㅡ만원을 반환 요청드립니다.
내용증명만으로 해당 내용을 받아 본 집주인은 압박감에 휩싸여 보증금을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도 돈을 쉽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 임차권 등기
두번째 스텝은 등기부등본에 낙인으로 찍히는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는 것 입니다.
등기목적 | 접수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주택임차권설정 | 2024년 7월 15일 |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
등기부등본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이 집에 문제가 있음을 표시하는것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 어려워지게 만드는 것 입니다.
꿀팁은 이를 실행하기전에 "해당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실패한다면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넘어가게됩니다.
3 .소송과 강제집행
제목만 보더라도 마지막 최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마지막은 소송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에게 소송이란 단어만 들어도
혼자 해결하는데 있어 막막함을 느낄것 입니다.
하물며 개인이 변호사도 구해야하는 입장이라 무겁게 다가올텐데요.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하는 전세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에서
법률상담부터 소송대리, 심리치료, 금융지원까지 전부 도움받을 수 있어 크게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 및 월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전세자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위의 단계대로 행동하여 꼭 우리의 피 같은 돈을 받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세계약시 가급적 '등기부등본 을구'가 깨끗한 집을 계약 할 수 있도록한다 + 전세보증보험 필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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