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임대차, 전세, 경매를 포함한 모든 계약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은 꼭 떼서 확인해보아야할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권리 사항에 대한 이력을 보여주는 서류이고,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열람해보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실 소유자가 누구인지, 저당권은 누가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누가 저당권에 대한 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구성에서 보이면 안되거나 위험한 단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부에 보이면 위험한 단어
표제부는 건물의 기본 주소, 면적, 용도 등 기본정보를 알려줍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보아야할 단어는 건물용도입니다.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있다면 그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건물용도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보셔야합니다.
-갑구에 보이면 위험한 단어
가등기가 표기되어 있다면, 부동산 소유자가 바뀔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실 소유자를 파악하세요.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라는 단어가 있다면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 단어는 돈을 빌려준다음 못갚으면 그 집을 가져가곘다고 약속한 것이므로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신탁이란 단어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유권에 신탁회사가 표기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신탁사로 넘기고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상 집주인인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하며, 없으면 불법점유로 인정됩니다.
신탁원부를 반드시 발급받아 신타그이 종류, 적법한 임대권한이 누구에게 있느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압류란 단어는 듣기만해도 상당히 거부감들고 무서운 단어입니다.
압류란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채권자 즉 빌려준사람이 설정해놓은것 입니다.
가압류로 표기된 집은 경매로 넘어 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기가 후순위로 밀려 상당히 윟멓바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이란 단어도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압류와 비슷한 느낌의 단어이므로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지않아서 세입자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표기해놓은 것 입니다.
이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 집이므로 반드시 피해야하겠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입주한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을구에 보이면 위험한 단어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이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끼고 구매했다는 내용입니다.
근저당권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차계약시 이런 집은 잘 없습니다. 보통 근저당권설정금액+전세보증금이 집의 시세에 60~70%이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는 역전세가 날 우려가 없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충분히 내 보증금액보다 높은금액으로 팔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역전세우려가 많기 때문에 꼭 주변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셔야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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